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98,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6일계(시작일 2015. 1. 16. 1구좌당 30만원, 70구좌, 매월 16일 곗날, 이하 ‘16일계’), 21일계(시작일 2016. 6. 21. 1구좌당 35만원, 60구좌, 매월 21일 곗날, 이하 ‘21일계’)를 낙찰계 계주이고, 피고들은 자매들로 피고 B는 위 16일계에 4구좌, 21일계에 5구좌 합계 9구좌, 피고 C는 21일계에 3구좌를 각 가입한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변제기는 2017. 2.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7. 2. 22.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입한 9구좌를 선순위로 낙찰받기를 희망하여, 원고와 ‘만약 계금 수령 후 1회라도 계불입을 지체할 경우 2,100만 원을 변제시까지 월 3%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계주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여 계금수령증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자신이 가입한 9구좌 중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1) 2015. 10. 19. 16일계 1구좌, 2) 2016. 6. 30. 21일계 2구좌, 3) 2016. 6. 30. 21일계 1구좌, 4) 2016. 9. 30. 21일계 1구좌, 5) 2017. 2. 22. 21일계 1구좌 합계 6구좌를 수령했다. 라. 피고 B는 2017. 6.경 이후부터 계금 불입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금 불입을 독촉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자신이 가입한 21일계 3구좌의 2017. 6.경까지 13회 불입금 합계 1,365만 원(35만 원 × 3구좌 × 13회 불입)을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을 원금변제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