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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0357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소부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에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11.경 피고 B을 계주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게 되었는바, 그 내용은 2013. 11. 10. 시작하여 2015. 7. 10.을 만기로 하여 총 21구좌로 하되 1구좌 당 원칙적으로 500만 원씩 불입하고,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1구좌 당 기존의 불입금에 이자조로 80만 원씩을 추가로 불입하면, 곗날 순번이 된 계원은 총 1억 5백만 원을 기본으로 순번이 된 달까지 매달 80만 원씩의 이자를 계산하여 받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계를 조직할 때 4번, 11번, 18번, 20번 등 총 4구좌에 가입하였고, 그 후 1번, 9번, 16번, 21번 등 4구좌에 가입한 F으로부터 1번을 제외한 3구좌 모두, 6번과 19번 등 2구좌에 가입한 G으로부터 19번 1구좌, 3번, 17번 등 2구좌에 가입한 H으로부터 17번 1구좌 등 총 5구좌를 양수하여 결과적으로 총 9구좌를 인수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위 구좌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의 순번과 계금의 내용을 정리하여 인정하여 주었고, 이에 2014. 9. 10.경 순번 11번에 해당하는 계금 1억 720만 원과 2015. 2. 10.경 순번 16번에 해당하는 계금 1억 1,120만 원은 원고에게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나머지 마지막 순위 18, 19, 20, 21번까지는 순번이 되어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하고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할 실 수령액은 2억 5,520만 원(=6,380만원×4회)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액 중 1억 2,040만 원을 수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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