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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B(51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경매장 뒤 논두렁길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넘어져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논두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굵기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G 등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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