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의 민사재판이 끝난 직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이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볼펜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민사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볼펜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려 몸을 웅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원심 증인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나 덩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또는 목 부위를 충분히 가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