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속칭 ‘목카드(트럼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도박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8.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9:0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읍사무소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로 도박을 하자고 위 장소로 유인한 후, 자신들은 카드의 뒷면 표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패를 다 알고 있었던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8.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8. 30. 21: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C을 유인하여 피해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도박자금 25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도박자금 300만원을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