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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64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업,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연봉 36,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충남 서천군 C 외 2필지 지상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D리 현장’이라 한다)과 충남 서천군 E 외 2필지 지상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F리 현장’이라 한다)의 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이 사건 D리 현장에서 서천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로 부지 조성을 하던 중 서천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접임야 4,664㎡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그 종업원인 피고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3. 각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약1469)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2016. 2. 29.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D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시 내지 의사에 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접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또는 그 전후로 토지 경계 미준수 공사, 불법 벌목, 임목폐기물 불법 방치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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