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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3가합53712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05,964원 및 그중 242,205,964원에 대하여는 2012. 3. 14.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의 공동생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은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 설립 당시부터 사업 운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7. 29.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 C 지상에 김 가공 공장(1동의 공장 건물과 김세척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8. 1.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2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 관련 인허가 현황 1)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공장 중 공장 건물에 관하여 건축면적 997.5㎡, 연면적 977.5㎡(1층 977.5㎡), 높이 11.82m의 공장 건물 1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7.경 위 C 토지 2,259㎡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김세척조)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1. 10. 2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건축면적 1,254㎡, 연면적 합계 1,702.76㎡(1층 면적 988㎡, 2층 면적 714.76㎡), 높이 14.02m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1. 10.경 위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김세척조) 설치에 관하여 설치 면적을 735.0㎡에서 562.57㎡로, 중량을 804.82톤에서 670.6톤으로, 부피를 1,872.7㎡에서 1,406.4㎡로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다.

3) 피고는 2011. 12. 16. 서천군수로부터 위 개발행위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30일 공장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11호증의 3, 제28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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