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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3 2014가합20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자동화 설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북 괴산군 D 외 2필지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는데,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있어 공사 및 금융발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1. 공사명 : C 1,000kWp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2. 공사장소 : 충북 괴산군 D 외 2필지

3. 공사기간 : 착공 2009. 9. 29. 준공 2009. 11. 10. 4. 공사내역

가. 태양광모듈 : 1,000kWp 1식

나. 계통연계형인버터 : 1,000kWp 1식

다. 구조물 공사 : 기초터파기, 기둥공사, 트래커공사(제어시스템포함), 모듈설치공사

라. 전기공사 : 인버터 설치, 모듈간, 모듈군 전선 연결작업, 분전반 제작 및 설치

마. 한전계통연결공사 : 한전계통 연결

바. 계통보호장치, 승압장치 : 각 1식

사. 건축공사 : 컨트롤룸 1식(40평 이내)

아. 모니터링공사 : 웹모니터링 1식, 전력거래소 모뎀 1식

자. 토목공사 : 평탄작업, 배수로작업, 울타리 공사 1식

차. 설계감리 : 1식

카. 안전관리 : 1식

5. 계약금액 : 5,830,000,000원 [특약조건]

1. 본 계약은 2009. 9. 29.부터 2009. 11. 10.까지의 태양광발전소 턴키공사 계약이다.

2) 원고는 2009. 9. 29.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C와 E 주식회사의 계약 체결 1) C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9.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충북 괴산군 D 외 2필지 소재 태양열 발전소 건설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811,800,000원, 공사기간 2009. 9. 7.~2009. 11.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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