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D빌딩 5층에 사무실을 두고 강원 영월군 E 및 F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위 E 및 F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2013. 1.경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지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산림청장으로부터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강원 영월군 G 외 48필지 합계 66,355㎡에서 지반을 정리하고 공사 기초를 다지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E 및 F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강원 영월군 H에 있던 소나무 및 신갈나무 합계 61본(입목재적 3.3㎥)을 벌채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 밖인 강원 영월군 I 외 17필지에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초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