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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정2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동 공사장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B 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충남 서천군 C, D, E 임야에서 서천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로 부지 조성을 하던 중 서천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접 임야 4,664㎡ 상당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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