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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4고합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에서는 ‘I’이라고만 칭하고, 다른 회사들도 모두 ‘주식회사’ 명칭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청원군 J에서 K 청주공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해줄 업체가 필요하다.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위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게 하는 한편, 그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를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화성시 M에 있는 N의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N의 기숙사 개축(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기숙사 개축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0. 12.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O 경영의 Q 공장 사무실에서 O에게 '공사대금 4억 5,650만 원을 지급하면 2010. 9. 15.까지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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