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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대출금이 약 60억 원에 이르고 2010년경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1년경부터는 사실상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피고인도 2010년 이전부터 고려상호저축은행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월이자만 525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고, 2010. 5.경 지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5.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남 천안시 E에서 ㈜B이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운영하는데, 위 공장의 전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3,63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계약금 4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세 놓아 공사비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도난당했다,

㈜B의 가구공장에 추가 전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695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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