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 E, F,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도주하기 직전까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Q, R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 E, F,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청원군 J에서 K 청주공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해줄 업체가 필요하다.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위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게 하는 한편, 그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를 각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