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중이던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임상적 추정)’를 진단받고 같은 달
9. 위 병원에서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SNRB), 내측분지 신경차단술(MBB)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15. 2. 16.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3. 12.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7. 23.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각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5. 8. 27.부터 2015. 9. 1.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임상적 추정)’을 진단받고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5-S1(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아 부산보훈병원에서 2016. 10. 6. 신규신체검사 및 2017.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6. 및 2017. 4. 5. 두 차례의 심의에서 위 각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4. 12.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달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