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1.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2016. 2. 7. 연휴 간 대대장 주도 하에 부대단결활동(분대 대항전)으로 족구를 하다 왼쪽 무릎을 다쳐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위와 같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및 외측 반원상연골 파열(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였다.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이 사건 상이)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등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견되었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며 등급기준미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