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11. 24.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16. 8. 22.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⑵ 원고는 2016. 8. 29.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상대방과의 강한 충돌로 좌측 복사골 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6년 제267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으나, 2016. 12. 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2.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7. 3. 9.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심체검사에서 신검의는 위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수술 후 상태 방사선 사진 상 특별한 골변화는 없으나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경도의 운동제한 소견으로 회신됨’의 소견으로 ‘7급 8122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보훈심사회의에서는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에 대한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결과 운동범위검사상 1/4 이상 제한으로 경도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소견되었으나 보훈심사회의에서 운동범위검사는 주관적인 것으로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었음’의 심의 내용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의결되었다.
⑷ 이에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