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5. 30. 명예전역한 후 1981. 3.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1952. 9. 30.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장골골절, 우둔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1952. 10. 5.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24. 병상일지 상 부상경위 및 입원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고, 광주보훈병원에서 2013. 1. 2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6급2항 4114호로 서면판정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가 2013. 2. 27. 망인의 상이기록 관련 자료와 진료과목 전문의의 서면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3.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14. “보훈심사위원회가 초빙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청구인의 상이 부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체검사 문진표에 ’국소신경증상 추정‘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411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