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8.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L4-5(자동화 경피적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등급기준미달).’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여 추간판 절제술 이후에도 후유신경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