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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448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1. C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운영의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손목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손목과 관련하여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진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트리암주사 등을 주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방’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5. 28.부터 같은 달

6. 26.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9.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과 우측 손목 부위 척 수근 신전 건 파열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과 관련하여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척골 단축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측 완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환부 부위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시술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를 투여하는 이 사건 처방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우측 손목 부위 척 수근 신전 건 파열(이하 ‘이 사건 파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처방 당시 피부 변색, 힘줄의 파열 등의 부작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내원 당시 척골 충돌 증후군 진단을 하지 못하여 현재 우측 손목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47,761,162원, 치료비 561,7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58,322,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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