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3:3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대리기사와 통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후 순찰차에 타려하자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E이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몸을 밀쳤으며, 이에 위 D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뭐 했는데, 니 일로 와봐, 이 새끼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 상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폭행행사 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