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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35경 자신이 탑승하였던 B 택시 운전기사 C에게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치안센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간 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 치안센터 밖으로 나온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임마 니는 몇 살이냐, 다 똑같은 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 위 치안센터 내로 들어가 같은 경찰관 H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가로막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씨발놈 패 죽이뿌까, 니 같은 놈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폭행의 정도가 경미,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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