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35경 자신이 탑승하였던 B 택시 운전기사 C에게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치안센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간 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 치안센터 밖으로 나온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임마 니는 몇 살이냐, 다 똑같은 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 위 치안센터 내로 들어가 같은 경찰관 H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가로막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씨발놈 패 죽이뿌까, 니 같은 놈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폭행의 정도가 경미,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