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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C' 사장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니 3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사 F에게 “시발 새끼야.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놈이. 너 이리로 와봐. 씨발 경찰서 데려가봐.”라고 하며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저 사람 데려와라.”라고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순경 H의 우측 허벅지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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