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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6:43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8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시발놈아 이리 와봐라 죽을래 니 내 따라온나,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온나. 한 번 해볼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E이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몸을 배로 밀치고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경미한 점,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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