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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8고단1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9:20경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에서, 입초 근무를 하고 있던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 E이 욕을 하며 경찰서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 E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 이리 와봐, 경찰서장 데려와, 서장도 내가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눈 부위를 때려 의무경찰의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고 공무집행의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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