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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099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2행부터 제5면 6행의 나.

3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들의 공과금 등 납부 원고들은 ① 2014. 4. 1. 이 사건 제1, 9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토지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25,592,180원, ② 2014. 4. 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전기요금 3,673,140원을 대신 납부하고, ③ 같은 날 이 사건 제7토지, 평택시 T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계좌로 2,828,110원을 송금하여 합계 32,093,430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과금 등’이라 한다

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공과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과금 등 합계 32,093,430원을 직접 납부하거나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선택적으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의 상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우선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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