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592,450원”을 “2,529,4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1. 피고 B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 17,529,450원과 피고 C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 15,553,630원 중 피고 C의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시 예금채권액 534,999원을 공제한 15,018,631원 합계 32,548,081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변제금 32,548,0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32,548,081원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들의 부친인 망 D이므로, 원고는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참조),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참조),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