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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36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228.62㎡)를 명도하고,

나.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1. 23.부터 2015. 11. 22.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을 소외 E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4. 위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을 E, 임대기간을 2014. 8. 14.부터 2016. 8. 13.까지로 각 변경하고 보증금과 월임료는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5. 1.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E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2. 3.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고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점포인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8. 14.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2015. 2. 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권원 없는 불법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2014. 8.경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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