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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3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5. 01: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여, 30세)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다투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7세), H(남, 2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위 D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위 H에게 요치 약2주간의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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