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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9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대기 중인 피해자 G(4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감면 여부 변호인이 주취감면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책임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가중사유: 이유 없는 범죄, 피해자 F(2주 상해)과 E(6주 상해)에 대한 손해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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