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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3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2층에 있는 ‘E’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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