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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5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는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 24. 22:00경 인천 남구 C 사거리에 있는 상호미상 찻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짓이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창 및 좌상, 우측 두피 혈종, 우손목 관절, 수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6. 15: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를 만났냐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회 가량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안면부 좌측 찰과창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8. 23:10경 제주시 F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치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 제5수지 염좌, 양 슬관절염, 좌 경골부, 우 고관절 및 하지, 후두부, 안면부, 우 손목부 등으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기재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범죄 신고접수 처리표,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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