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A의 후배이다.

피고인

B은 2013. 12. 24. 05:1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 A과 G가 위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위 A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판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팔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위 A,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A은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1회 밟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플래카드 쪽으로 밀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는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A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판자, 벽돌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분석),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