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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19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랑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12. 말 제2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2일에서 3일이 지난 어느 날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 번만 하자, 찐하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남자 친구와 싸워 울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아빠가 혼내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주거지에서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아들 여자 친구를 5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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