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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7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7. 20: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4 층 D 안에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E의 소개로 E의 언니인 피해자 F( 여, 48세) 과 인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6. 4. 6. 22: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G 역 상계동 방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배웅하러 온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 경 상호 불상 약국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위 D까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가 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물럭거렸다.

피고인은 2016. 7. 16. 15:00 경 위 D 사무실 옆에 있는 그림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D에서 일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그림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16:00 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조작 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며 피고인 책상 쪽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 가까이 와라, 누가 잡아 먹냐,

이리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5회 강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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