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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5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취자 욕설, 행패’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나를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F이 운전하는 G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19. 20:35경 위 H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량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제복을 잡아 당기고, 위 E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E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9. 20:35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G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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