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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0 2016가단185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시 E건물 제2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광주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76750호로 채권최고액은 37,500,000원,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자는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다른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성남수정새마을금고는 이 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임대차부분 : 이 사건 건물 전부 ② 임대차보증금 : 35,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 2015. 10. 11.부터 2017. 10. 11.까지 ④ 전입일자 : 20015. 1. 14. ⑤ 확정일자 : 2015. 10. 23. 다.

집행법원은 2016. 7. 28.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6.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의 가압류등기 및 1건의 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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