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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2279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외 1필지 F 제5층 제5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 채권자(근저당권)로 참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부분 방 3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점유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10.까지, 전입일자 2014. 3. 28., 확정일자 2014. 4. 17., 계약일 2014. 3. 10., 입주한 날 2014. 3. 27’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15. 6. 24. 실제 배당할 금액 206,983,348원 중에서 1순위 임차인(소액)으로 피고에게 19,000,000원(배당비율 38%, 채권금액 5,000만 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로 원고에게 187,745,748원(배당비율 87.24%, 채권금액 221,204,007원, 채권최고액 215,2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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