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7. 11.경 울산 북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C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신용보증기금은 2013. 12.경 이 사건 토지, 건물을 포함한 C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기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울산지방법원 B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위 배당 법원에 이 사건 건물 의 2층 방 2칸에 관한 ‘2012. 10. 2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20만원, 점유개시일 2012. 10. 21., 전입일자 2012. 11. 20., 확정일자 2012. 12. 12.’로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 첨부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2. 10. 2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의 ‘임차인’란에는 소외 E의 서명과 무인이 찍혀 있고, ‘대리인’란에는 원고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0.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 신청채권자 등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배당액’란 기재 금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금 중 별지 목록 '원고의 이의금'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