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 소외 E에게 1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6. 11. 29.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54584호로 채권최고액 151,2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8. 12. 2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9. 1. 21.경 ‘임차보증금 60,303,900원’, ‘점유(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9.까지’, ‘전입일자 2016. 4. 28.’, ‘확정일자 2016. 5. 9.’로 각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9. 4. 피고에게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2순위 배당권자임을 이유로 60,000,000원을, 원고에게 42,393,1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6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9. 9. 9.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경매법원은 피고를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60,000,000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소외 F이 피고의 친척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액수 상당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