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7:00경부터 07:5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48-28 앞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 부근을 거쳐 같은 구 괴안동 5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3. 07:45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소사삼거리 방면에서 축협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에 설치된 소사구청 관리의 화단 및 펜스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단 등을 5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