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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정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5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보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안동 6-12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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