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31의 1 앞 편도 1차로를 소사본동 방면에서 괴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E 그랜져 XG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과 접촉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9. 20:3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31의 1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소사구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9. 21:12경부터 21:32경까지 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