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양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우아파트 주차장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