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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2 2014고정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로 역곡방면에서 소사구청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20km로 진행하게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가 C(남, 4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음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E, 같은 F에게 각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같은 G에게 약 10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를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 미상 소재 부부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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