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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97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6. 6. 2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1. 피고와 피고의 남편 C, 재단법인 밀양추모공원묘원(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밀양시 D 임야 100,761㎡ 외 6필지를 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 등에게 ① 계약 시 계약금 중 일부로서 1억 5,000만 원을, ② 2008. 1. 30.까지 나머지 계약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은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 10.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피고 등에게 계약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은 2010. 1. 5.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을 2011. 7. 10.까지로 연장하되,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 등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 27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와 재단법인 밀양추모공원묘원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가합572 대여금 사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 2. 3. “피고와 재단법인 밀양추모공원묘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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