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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3898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 2007. 1. 10. 혼인신고를 하고 2009. 12. 17. 합의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08. 10. 17. 성남시 수정구 D 외 3필지 지상 건물 중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E, F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매도인을 ‘E 등’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08. 10. 20., 잔금 1억 3,800만 원은 2008. 10. 24.에 지불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그 지급기일에 E 등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10. 27.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임차인이던 G에게 전세권자를 G, 전세금을 1억 3,800만 원, 존속기간을 2008. 10. 24.부터 2008. 11. 1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8. 11. 14.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E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3,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대출금은 2013. 4. 19.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C은 이 사건 빌라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계약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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