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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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포괄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AB는 2008. 3. 3. 원고 A과 사이에서 강원 홍천군 L 외 103필지를 5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1억 원을 가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2008. 6. 5.까지 나머지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AB로부터 위 가계약에 따른 권리를 넘겨받은 E은 G의 명의로 2008. 5. 29. 원고와 사이에서 강원 홍천군 H 외 104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을 대금 5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5,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2억 원은 2008. 10. 3., 잔금 27억 5,000만 원은 2009. 9. 3. 각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쌍방합의에 의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부분명도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포괄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 A은 2008. 5. 29.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F에게 G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포괄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8. 3. 3. 지급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포괄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2008. 6. 5.자 매매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갑 제2호증, 다만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이 사건 합의 등 1) F, G, E, 피고 C은 2008. 6. 10. 이 사건 전체토지에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G과 피고 C이 그 대표이사로, E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하였다.
2 원고 A은 2008. 6. 25.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포괄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