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22 2013가합79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2.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임야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와 E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는 2004. 7.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E과 함께 2005. 10. 12.경 F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묘 2기를 중심으로 한 약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억 원은 2005. 12. 9.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 등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F 등이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와 E은 그 무렵 F 등으로부터 1차 이행기 도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05. 12. 29. F 등과 사이에, F 등이 2005. 12. 31. 4억 원, 2006. 1. 31. 1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F 등은 기 지급한 계약금 2억 원과 위 손해배상액 1억 6,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 등이 위 약정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을 매매대금 6,900만 원에 매수하고, 2004. 6. 25. 피고가 지시하는 G 신부에게 6,9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인 F 등으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