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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92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28. 14: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남대문시장 5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에 정차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의 뒷문과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77,000원을 공제한 1,111,000원(= 1,388,000원 - 27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나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과 이를 대비하여 운전하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상당이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는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서행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10초 이상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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