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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80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27. 13:52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판교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472,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 정상 신호에 정상 속도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47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상당한 거리 이전부터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과속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과실과 피고 차량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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